재무 설계
퇴직연금, 연금저축, IRP
FinIndie
2023. 12. 29. 15:00
연금저축 vs IRP
연금저축 | vs | IRP |
누구나 가입 가능 (국내 거주자) |
가입 자격 | 소득이 있는 취업자 |
연 600만원 | 세액 공제 한도 | 연 900만원 (연금저축 합산) ex)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 했을 경우 300만원까지 가능 |
펀드, ETF | 투자가능 상품 | 예금, RP, 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, ETF등 실적 배당형 상품 |
펀드 / ETF 수수료 | 수수료 | 펀드 보수, 운용 / 자산관리 수수료 |
자유롭게 가능 (기타소득세 16.5% 발생할 수 있음) |
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 |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|
IRP 중도 인출 가능한 사례
-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
-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
-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
-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
-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부담
-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
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(*지방소득세 포함)
총 급여액 (종합소득 금액) | 5500만원 이하 (4500만원 이하) | |
세액 공제율 | 16.5% | |
공제 대상 저축액 | 연금저축 600만원 |
IRP 합산 900만원 |
최대 절세 금액 | 연금저축 99만원 |
IRP 합산 148.5만원 |
총 급여액 (종합소득 금액) | 5500만원 초과 (4500만원 초과) | |
세액 공제율 | 13.2% | |
공제 대상 저축액 | 연금저축 600만원 |
IRP 합산 900만원 |
최대 절세 금액 | 연금저축 79.2만원 |
IRP 합산 118.8만원 |
연금수령 조건
- 55세 이후 & 연금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시점
연금수령 한도
- 1년차 연금계좌 평가액은 연금 개시 시점 기준
- 2년차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
- 11년차가 될 때에는 한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음
연금 수령 한도 예시
- 한도 계산
- 퇴직연금 잔고 : 2억원
- 1년차일 때 연금수령 한도 : 2,400만원
- 1년차동안 연금으로 200만원 인출했을 경우
- 2년차일 때 연금수령 한도 : 2,640만원 = (1억 9,800만원 / (11 - 2)) * 120%
- 세금 계산
- 2년차 연간 한도인 2,640만원을 초과하여 3,000만원을 인출 했을 때
- 2,640만원까지는 7% 부과, 초과금에 대해서 10% 부과
연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
- 퇴직소득세율
- 퇴직연금 개시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%
- 퇴직연금 개시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%
- 주의해야 할 점
-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.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(1,200만원 초과액이 아님)에 대해 16.5%, 1,200만원 이하이면 3.3~5.5%로 과세.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,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.
- 다만,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수령액 1,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 더불어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도 제외된다.
- 기타
- 연금수령시 계좌내 보유중인 현금으로 지급
- 정기지급인 경우 매달 지급을 위해 보유상품 매도 (ETF, 리츠 상품에 대해서는 매도하지 않음)
- 예시
- 월 배당 50만원, 연금 월 수령액 50만원일 때
- ①번 납입 내역부터 인출 됨. 세금도 ①번에 해당하는 세금 적용
- 50만원 * 40회차 = 2천만원 이후부터는 ②번 납입 내역에서 인출
-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음
① |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| 2000만원 |
② | 퇴직금 원금 | 5000만원 |
③ | 세액공제받은 금액 | 5000만원 |
④ | 운용수익 | 3000만원 |
연금수령 시 과세
연금수령 개시 연령 | 확정형 (수령기간) | 종신형 | ||
한도 내 금액 | 한도 초과액 | 한도 내 금액 | 한도 초과액 | |
55세 ~ 70세 미만 | 5.5% | 16.5% | 4.4% | 16.5% |
70세 ~ 80세 미만 | 4.4% | |||
80세 이상 | 3.3% | 3.3% |
연금수령 vs 연금외 수령 세금
구분 | 연금수령 | 연금외 수령 |
퇴직금 | 퇴직소득세의 60~70% |
퇴직소득세 100% |
퇴직금 외 | 연금소득세 5.5~3.3% |
기타소득세 16.5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