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무 설계

퇴직연금, 연금저축, IRP

FinIndie 2023. 12. 29. 15:00

연금저축 vs IRP

연금저축 vs IRP
누구나 가입 가능
(국내 거주자)
가입 자격 소득이 있는 취업자
연 600만원 세액 공제 한도 연 900만원
(연금저축 합산)
ex)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 했을 경우 300만원까지 가능
펀드, ETF 투자가능 상품 예금, RP, 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
펀드, ETF등 실적 배당형 상품
펀드 / ETF 수수료 수수료 펀드 보수, 운용 / 자산관리 수수료
자유롭게 가능
(기타소득세 16.5% 발생할 수 있음)
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

 

 

IRP 중도 인출 가능한 사례

  •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
  •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
  •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
  •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부담
  •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

 

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(*지방소득세 포함)

총 급여액 (종합소득 금액) 5500만원 이하 (4500만원 이하)
세액 공제율 16.5%
공제 대상 저축액 연금저축
600만원
IRP 합산
900만원
최대 절세 금액 연금저축
99만원
IRP 합산
148.5만원
총 급여액 (종합소득 금액) 5500만원 초과 (4500만원 초과)
세액 공제율 13.2%
공제 대상 저축액 연금저축
600만원
IRP 합산
900만원
최대 절세 금액 연금저축
79.2만원
IRP 합산
118.8만원

 

연금수령 조건

  • 55세 이후 & 연금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시점

 

연금수령 한도

  • 1년차 연금계좌 평가액은 연금 개시 시점 기준
  • 2년차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
  • 11년차가 될 때에는 한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음

 

연금 수령 한도 예시

  • 한도 계산
    • 퇴직연금 잔고 : 2억원
    • 1년차일 때 연금수령 한도 : 2,400만원
    • 1년차동안 연금으로 200만원 인출했을 경우
    • 2년차일 때 연금수령 한도 : 2,640만원 = (1억 9,800만원 / (11 - 2)) * 120%
  • 세금 계산
    • 2년차 연간 한도인 2,640만원을 초과하여 3,000만원을 인출 했을 때
    • 2,640만원까지는 7% 부과, 초과금에 대해서 10% 부과

 

연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

  • 퇴직소득세율
    • 퇴직연금 개시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%
    • 퇴직연금 개시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%
  • 주의해야 할 점
    •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.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(1,200만원 초과액이 아님)에 대해 16.5%, 1,200만원 이하이면 3.3~5.5%로 과세.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,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.
    • 다만,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수령액 1,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 더불어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도 제외된다.
  • 기타
    • 연금수령시 계좌내 보유중인 현금으로 지급
    • 정기지급인 경우 매달 지급을 위해 보유상품 매도 (ETF, 리츠 상품에 대해서는 매도하지 않음)
  • 예시
    • 월 배당 50만원, 연금 월 수령액 50만원일 때
    • ①번 납입 내역부터 인출 됨. 세금도 ①번에 해당하는 세금 적용
    • 50만원 * 40회차 = 2천만원 이후부터는 ②번 납입 내역에서 인출
    •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음
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2000만원
퇴직금 원금 5000만원
세액공제받은 금액 5000만원
운용수익 3000만원

 

연금수령 시 과세

연금수령 개시 연령 확정형 (수령기간) 종신형
 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
55세 ~ 70세 미만 5.5% 16.5% 4.4% 16.5%
70세 ~ 80세 미만 4.4%
80세 이상 3.3% 3.3%

 

 

연금수령 vs 연금외 수령 세금

구분 연금수령 연금외 수령
퇴직금 퇴직소득세의
60~70%
퇴직소득세
100%
퇴직금 외 연금소득세
5.5~3.3%
기타소득세
16.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