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 | vs | IRP |
누구나 가입 가능 (국내 거주자) |
가입 자격 | 소득이 있는 취업자 |
연 600만원 | 세액 공제 한도 | 연 900만원 (연금저축 합산) ex)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 했을 경우 300만원까지 가능 |
펀드, ETF | 투자가능 상품 | 예금, RP, 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, ETF등 실적 배당형 상품 |
펀드 / ETF 수수료 | 수수료 | 펀드 보수, 운용 / 자산관리 수수료 |
자유롭게 가능 (기타소득세 16.5% 발생할 수 있음) |
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 |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|
총 급여액 (종합소득 금액) | 5500만원 이하 (4500만원 이하) | |
세액 공제율 | 16.5% | |
공제 대상 저축액 | 연금저축 600만원 |
IRP 합산 900만원 |
최대 절세 금액 | 연금저축 99만원 |
IRP 합산 148.5만원 |
총 급여액 (종합소득 금액) | 5500만원 초과 (4500만원 초과) | |
세액 공제율 | 13.2% | |
공제 대상 저축액 | 연금저축 600만원 |
IRP 합산 900만원 |
최대 절세 금액 | 연금저축 79.2만원 |
IRP 합산 118.8만원 |
① |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| 2000만원 |
② | 퇴직금 원금 | 5000만원 |
③ | 세액공제받은 금액 | 5000만원 |
④ | 운용수익 | 3000만원 |
연금수령 개시 연령 | 확정형 (수령기간) | 종신형 | ||
한도 내 금액 | 한도 초과액 | 한도 내 금액 | 한도 초과액 | |
55세 ~ 70세 미만 | 5.5% | 16.5% | 4.4% | 16.5% |
70세 ~ 80세 미만 | 4.4% | |||
80세 이상 | 3.3% | 3.3% |
구분 | 연금수령 | 연금외 수령 |
퇴직금 | 퇴직소득세의 60~70% |
퇴직소득세 100% |
퇴직금 외 | 연금소득세 5.5~3.3% |
기타소득세 16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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