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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정리

재무 설계

by FinIndie 2024. 3. 6. 09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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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상 소득종류 및 과세방법

구분   과세방법
종합과세 근로소득 무조건 종합과세
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
연금소득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
연금저축은 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(24년 1월~)
금융소득 이자, 배당소득 합산 2,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
기타소득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
분류과세 퇴직소득 별도과세 (종합소득에 미포함)
양도소득 별도과세 (종합소득에 미포함)

 

2024년 소득세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,400만원 이하 6% -
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 15% 126만원
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24% 576만원
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 35% 1,544만원
1.5억원 ~ 3억원 이하 38% 1,994만원
3억원 ~ 5억원 이하 40% 2,594만원
5억원 ~ 10억원 이하 42% 3,594만원
10억원 초과 45% 6,594만원

 

종합소득세 계산 및 납부세액 예시

과세표준 세율 세율적용시 누진공제 납부세액
2,500만원 15% 375만원 126만원 249만원
5,500만원 24% 1,320만원 576만원 744만원
9,000만원 35% 3,150만원 1,544만원 1,606만원

 

근로소득세 산출

단계 결과 계산방법
1단계 총급여액 = 연간 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
2단계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3단계 차감소득금액 = 근로소득금액 - ( ① + ② + ③ )
    ① 인적공제 (기본공제, 추가공제)
② 연금보험료공제 (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)
③ 특별소득공제
4단계 과세표준 = 차감소득금액 - 그 밖의 소득공제 + 종합한도초과액
5단계 산출세액 =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
6단계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감면 - 세액공제

 

금융소득종합과세

 

금융소득 종합과세 예

  금융소득 (원천징수) 종합소득 과세
2,000만원 미만 2,000만원 초과분 공제금액 종합소득
금융소득
2,000만원 이상 &
세율 24%
소득 2,000만원 5,760만원 - 5,760만원
기본세율 14% 14% - 24%
세금 280만원 806.4만원 - 806.4만원
초과금융소득 세금부담 (종합소득세 증가분 - 원천징수 14%)   -

* 세금 = 종합소득 * 기본세율(24%) - 누진공제(576만원)

 

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

임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.

즉,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입금액 2,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,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제로 과세

 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
주택임대
수입금액
월세 + 간주 임대료
필요경비 60% 70%
공제금액 400만원 200만원
분리과세
사업소득금액
과세표준 = 수입금액 - 필요경비 - 공제금액
산출세액 과세표준 * 14%
세액감면 단기(4년) 30%(20%)
장기(8~10년) 75%(50%)
-
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감면세액 = 산출세액

 

연금소득의 종합과세

연금종류 연금 세제
공적 연금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
무조건 종합과세, 구간별 6~45% 세율 적용
단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유족연금은 비과세
퇴직 연금 퇴직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
10년차 이전은 퇴직연금소득세의 70%, 10년차 이후 80%
연금 저축 연금저축(연금계좌)는 연금소득세 적용, 분리과세
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or 15% 분리과세
1,5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
연금 보험 개인연금은 대부분 비과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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