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과세방법 | |
종합과세 | 근로소득 | 무조건 종합과세 |
사업소득 | 무조건 종합과세 | |
연금소득 |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저축은 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(24년 1월~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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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 | 이자, 배당소득 합산 2,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| |
기타소득 |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| |
분류과세 | 퇴직소득 | 별도과세 (종합소득에 미포함) |
양도소득 | 별도과세 (종합소득에 미포함) |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1.5억원 ~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3억원 ~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~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과세표준 | 세율 | 세율적용시 | 누진공제 | 납부세액 |
2,500만원 | 15% | 375만원 | 126만원 | 249만원 |
5,500만원 | 24% | 1,320만원 | 576만원 | 744만원 |
9,000만원 | 35% | 3,150만원 | 1,544만원 | 1,606만원 |
단계 | 결과 | 계산방법 |
1단계 | 총급여액 | = 연간 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 |
2단계 | 근로소득금액 |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 |
3단계 | 차감소득금액 | = 근로소득금액 - ( ① + ② + ③ ) |
① 인적공제 (기본공제, 추가공제) ② 연금보험료공제 (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) ③ 특별소득공제 |
||
4단계 | 과세표준 | = 차감소득금액 - 그 밖의 소득공제 + 종합한도초과액 |
5단계 | 산출세액 | =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|
6단계 | 결정세액 | = 산출세액 - 세액감면 - 세액공제 |
금융소득 (원천징수) | 종합소득 과세 | ||||
2,000만원 미만 | 2,000만원 초과분 | 공제금액 | 종합소득 | ||
금융소득 2,000만원 이상 & 세율 24% |
소득 | 2,000만원 | 5,760만원 | - | 5,760만원 |
기본세율 | 14% | 14% | - | 24% | |
세금 | 280만원 | 806.4만원 | - | 806.4만원 | |
초과금융소득 세금부담 (종합소득세 증가분 - 원천징수 14%) | - |
* 세금 = 종합소득 * 기본세율(24%) - 누진공제(576만원)
임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.
즉,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입금액 2,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,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제로 과세
등록임대주택 | 미등록임대주택 | |
주택임대 수입금액 |
월세 + 간주 임대료 | |
필요경비 | 60% | 70% |
공제금액 | 400만원 | 200만원 |
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|
과세표준 = 수입금액 - 필요경비 - 공제금액 | |
산출세액 | 과세표준 * 14% | |
세액감면 | 단기(4년) 30%(20%) 장기(8~10년) 75%(50%) |
- |
결정세액 | = 산출세액 - 감면세액 | = 산출세액 |
연금종류 | 연금 세제 |
공적 연금 |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무조건 종합과세, 구간별 6~45% 세율 적용 단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유족연금은 비과세 |
퇴직 연금 | 퇴직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10년차 이전은 퇴직연금소득세의 70%, 10년차 이후 80% |
연금 저축 | 연금저축(연금계좌)는 연금소득세 적용, 분리과세 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or 15% 분리과세 1,5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|
연금 보험 | 개인연금은 대부분 비과세 |
월분배(커버드콜) ETF (1) | 2024.08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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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, 연금저축, IRP (0) | 2023.12.29 |